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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귀뚜라미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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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적용 가능 시기

한-미 Fta의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다른 협정과는 달리 4년르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년도에 수출신고 되고 20년도에 발급 되었던 증명서 이용하여 지금 시점인 22년도에 정정 발급을 통해 사후로 fta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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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4년 동안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FTA 사후적용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를 적용하려는 수입신고건이 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사후적용은 어려우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FTA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만, 대한민국의 FTA특례법상 사후 FTA적용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건이 언제 수입신고수리일이 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기간이 맞고, 한-미FTA원산지증명서가 FTA협정에 따라 제대로 서식이 작성 및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사후FTA가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는 한미FTA원산지증명서 및 사후FTA환급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오류사례 해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02927266 )

      - 수입자가 꼭 알아야할 필요한 제도 ④ - 사후FTA환급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11179750 )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유효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사후적용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규정은 우리나라 FTA 관세법의 내용입니다.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점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20년도에 수출되고 수입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는 이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상태라고 사료되며, 그렇다면 FTA 관세법상 사후적용 신청 기간이 경과하였기 떄문에 FTA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