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적용 가능 시기
한-미 Fta의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다른 협정과는 달리 4년르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년도에 수출신고 되고 20년도에 발급 되었던 증명서 이용하여 지금 시점인 22년도에 정정 발급을 통해 사후로 fta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4년 동안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FTA 사후적용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를 적용하려는 수입신고건이 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사후적용은 어려우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FTA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만, 대한민국의 FTA특례법상 사후 FTA적용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건이 언제 수입신고수리일이 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기간이 맞고, 한-미FTA원산지증명서가 FTA협정에 따라 제대로 서식이 작성 및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사후FTA가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는 한미FTA원산지증명서 및 사후FTA환급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오류사례 해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02927266 )
- 수입자가 꼭 알아야할 필요한 제도 ④ - 사후FTA환급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11179750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유효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사후적용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규정은 우리나라 FTA 관세법의 내용입니다.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점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20년도에 수출되고 수입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는 이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상태라고 사료되며, 그렇다면 FTA 관세법상 사후적용 신청 기간이 경과하였기 떄문에 FTA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