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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Q.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계속 근무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면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에 대해서는 자유이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의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2. 자진퇴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3.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는 경제활동을 하게된다면 고용센터에서 결국 조회가 됩니다. 실업급여의 취지처럼,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소득활동이 있으면 안되므로 소득활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별개입니다.
Q.  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Q.  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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