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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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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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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병 간호 실업 급여는 꼭 아버지와 같은 거주지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아버지 병간호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시 아버지와 같은 거주지여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자발적 퇴사나, 부양가족의 병간호로 인한 퇴사는 제한하여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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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하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재계약)거부 하여 사직하게 될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급여하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임금,근로조건의 하락이 평균임금의 20%하락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하락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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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 조사할때 출근 안하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조사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신고로 인해서 인사발령에 대한 보호조치나 해고 등을 할 수 없는 점을 말하며, 무단결근시 인사조치에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힘드시더라도 출근하시면서 다투셔야 합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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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취소시 70%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일당)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0% 지급은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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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DC형)을 하는 사업장에서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지여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고나서 해당 은행에 찾아가서 퇴직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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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책정에 대하야 억울함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연봉책정에 대한 인사평가에 대한 고충은 회사 내부적으로 고충처리를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의 인사평가 불이익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없는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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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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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시 퇴직금에서 임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0원이 되는것이 맞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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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따돌림과 차별대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 민원신청란을 클릭하고 기타진정신고서를 눌러서 검색하시면 됩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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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와의 퇴직금 협의 효력?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개별근로자와의 구두협의는 입증책임 문제가 있어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자체가 퇴직하고 나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분쟁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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