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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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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6일 작성 됨
Q.
계약서 안 쓰고 2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2일치 월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6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 퇴사처리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등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작성 됨
Q.
직장내 갑질과 폭언등은 어디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직장내 괼보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로는 사용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는지에 대하여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2021년 12월 6일 작성 됨
Q.
9급 붙어서 1년 이내로 일하다가 7급 일하면 호봉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근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기존에 일한 근무기간이 있다면 근무기간이 인정되어 계산이 됩니다. 즉, 이전에 호봉산정 기준과 합산해서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작성 됨
Q.
직원은 1명밖에 없는 2인이만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본인이 그만둔다고 한다면 자발적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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