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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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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에 있어서 연차계산방법과지난해 것을 이월해 차감하는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연차는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면 맞게 지급되는 것이며, 계산착오로 인해서 차감하는 경우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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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신고 신청취지는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신고 신청시 취지를 처음에는 원직복직으로 했다가, 신청취지를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서(1)에 작성을 하고, 이유서(2)에 추가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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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급 계약 형태의 프리랜서에게 경력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따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체에 재량적인 사항이므로, 경력증명서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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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피크제 종료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시행할때 퇴직하고 재입사하 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의 단절로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속기간이 이어진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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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지급된 급여 반환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거나 계산상의 착오로 임금을 과지급하고 이를 반환받고자 익월 급여에서 임의대로 공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임의대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임금의 과다 지급된 원인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익월 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 문제는 근로자의 퇴사 후에야 과지급되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퇴직금 등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허용될 수 없기에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의해 급여나 퇴직금은 우선 전액 지급한 후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과지급된 금액을 받아내야 한다. 이미 지급된 급여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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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계약직 연장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퇴사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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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해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라면 구두해고 가능하며,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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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퇴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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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그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2년 근무를 하고 현재 직장에 다닌 곳을 합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2) 150일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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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및 위장사업장에서의 억울한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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