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피크제 종료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시행할때 퇴직하고 재입사하 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의 단절로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속기간이 이어진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Q. 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그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2년 근무를 하고 현재 직장에 다닌 곳을 합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2) 150일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