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임금인상분 / 2.경영평가급 임금체불 인정여부만
공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올해 6월 퇴사하였습니다.
1. 퇴사 후 임단협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상분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2. 퇴사시점에 평가급을 경영평가결과 나온 이후 받는다고 구두 합의하고 정확한 시점은 합의 없었음. 그 이후 공기업경영평가 결과가 9월에 결정되었지만 현재까지 미지급함(사측의 주장은 안산시로부터 구체적인 지급률 확정되지않아서 미지급한것이고 12월내에 지급한다고 하였음)
3. 자체평가급은 경영평가등급과 관계없이 설명절 40% 추석명절때 60% 지급해야한다고 사규가 있지만 당사자와 합의없이 현재까지 미지급(사측의 주장은 경영평가급 지급시에 자체평가급도 줄려고 했었고,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급시기를 9월에서 12월로 변경한것은 담당자 실수라고 함)
위 3가지 사항으로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할시에 체불인정가능성과 제가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퇴사 후 소급인상결정된 사항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2.구두합의하였고, 사측도 지급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많겠죠.
3.자체평가급이 퇴직자에게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지급관행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임단협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상분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 퇴사후 임단협이 체결되면, 소급적용된것을 받을수 없습니다.
2. 퇴사시점에 평가급을 경영평가결과 나온 이후 받는다고 구두 합의하고 정확한 시점은 합의 없었음. 그 이후 공기업경영평가 결과가 9월에 결정되었지만 현재까지 미지급함(사측의 주장은 안산시로부터 구체적인 지급률 확정되지않아서 미지급한것이고 12월내에 지급한다고 하였음)
3. 자체평가급은 경영평가등급과 관계없이 설명절 40% 추석명절때 60% 지급해야한다고 사규가 있지만 당사자와 합의없이 현재까지 미지급(사측의 주장은 경영평가급 지급시에 자체평가급도 줄려고 했었고,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급시기를 9월에서 12월로 변경한것은 담당자 실수라고 함)
->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임단협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직중인자에서만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된다고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지급시기를 9월로 정하였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9월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해당 명절 상여금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수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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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체협약 체결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의 임금인상분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임단협의 효력은 임단협 체결 당시 퇴직작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2번의 경영평가급은 12월에 지급될 수 있다고 봅니다.
3번의 자체평가급을 지연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부규정 및 단협에 따라 퇴사자에 대해서도 임금인상분을 소급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지급내용이 있다면 회사에서도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연락을 하여
특정기한을 정한후 임금을 요청하십시요 만약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3가지 사항으로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할시에 체불인정가능성과 제가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1. 당초 지급시점보다 늦어지는 것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초 지급일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임금체불진정 또는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의 경우 예산집행등의 문제로 인해
당초 예정된 지급시기(12월)보다 빨리 지급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3.선택이겠지만 12월까지는 기다려보시고 이후 지급되지 않는다며 진정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