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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도요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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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미납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납부 를 하지 않고 잇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현재 어린이 집으로 영업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퇴사하고 다른곳에서 근무중인데

어떻게하면 사업장에서 납부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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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납부 를 하지 않고 잇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현재 어린이 집으로 영업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퇴사하고 다른곳에서 근무중인데

      어떻게하면 사업장에서 납부를 할까요

      1. 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2. 만약에 임금에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도, 미납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사업장 미납분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하더라도 소급적용 시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국민연금 납부를 요청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4대보험 미납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원천징수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미납하는 경우 .1)임금체불 진정/고소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거나,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미납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징수한 후에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고소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으로 손해를 보았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납부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납부분을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라 하여 미납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여 일부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어린이 집으로 영업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퇴사하고 다른곳에서 근무중인데

      어떻게하면 사업장에서 납부를 할까요

      월급여에서 이를 공제한뒤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독촉장을 받은 경우라면 형사고발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빨리 납부토록하여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