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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4시간만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무시간에서 일요일 4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않고 싶습니다. 그냥 잔업을 위해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일요일 출근해서 4시간 근무했을 때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담당은 휴일근무는 8시간만 인정가능하고 휴일근무 명령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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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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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가 회사와 4시간만 휴일근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1주 52시간의 범위 내라면 당연히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사업주와 합의가 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주 52시간 이내이시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2021.5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6.30까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일요일 4시간 근무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평일에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일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을 근로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일요일이 휴무일이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요일이

    휴일이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사담담자의 말처럼 8시간을 근무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잔업을 위해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일요일 출근해서 4시간 근무했을 때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담당은 휴일근무는 8시간만 인정가능하고 휴일근무 명령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연장근로를 신청해서 승인이 되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월급등에 포함된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 2021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도가 도입됩니다.

    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인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휴일 4시간 초과근무는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잔업을 하든지, 일요일 출근을 하시든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40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무시간에서 일요일 4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않고 싶습니다. 그냥 잔업을 위해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일요일 출근해서 4시간 근무했을 때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담당은 휴일근무는 8시간만 인정가능하고 휴일근무 명령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하면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요일이 회사의 주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에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휴일이고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모두에 해당되어 중복되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 동안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40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52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는 휴일의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한편 휴일에 근로할 경우 위 12시간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 연장근로가 전혀 없다면 휴일에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무시간에서 일요일 4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않고 싶습니다.

    그냥 잔업을 위해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일요일 출근해서 4시간 근무했을 때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발적근로는 해당하지 않겠으나, 사업주의 승인받아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로 처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초과근로가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주 44시간을 근로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12시간을 근로하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에 딱 8시간만 휴일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52시간 이내라면 8시간을 초과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사담당의 말은 휴일근무 명령이 있을 경우에 휴일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