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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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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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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사업장에서 두 번 퇴사하면 소액체당금은 얼마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유가 된다면 중복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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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당금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한도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의 경우 소액체당금은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못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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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승계 거절하고, 기존 회사에서 계속 재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가 이어지는 경우 기존회사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하고 기존회사에 계속 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로의 승계를 거절하고 a회사를 계속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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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다른 사장님으로 바뀐 경우 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른 사장님으로 바뀌더라도 근로기간은 이어집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에 따라서 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어지게 되며 1년이 넘는경우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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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집에서 사장님은 바뀌고 직원들은 안바뀌는데 이게 영업양도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인적 물적이 동일성을 유지한체 양도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임금이나 근로조건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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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관련해서 지급방법이 회계기준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년도로 계산을 하면 7개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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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근로자는 언제를 퇴직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일로 봐야합니다. 사장님이 사라져서 최종적으로 영업이 종료된 시점으로 봐야합니다. 이에 대해서 못받은 임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당금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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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합의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파견직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합의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견직에 대한 격려금 미지급을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있다면 차별에 문제가 되지만 노사합의로 정한 사항은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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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근무강요시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계약 이외에는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은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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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파견의 최대 기간은 2년까지이며 2년이 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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