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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근로자는 언제를 퇴직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진 상태이고,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들은 언제를 퇴직일로 보아야 하나요...? 난감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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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장이 사라졌다고 하여 바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근거한 퇴직일 또는 회사의 법정파산판결일이 퇴직일로서 적용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로 봐야합니다. 사장님이 사라져서 최종적으로 영업이 종료된 시점으로 봐야합니다. 이에 대해서 못받은 임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당금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져서 퇴직일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및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등으로 고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 지를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들은 언제를 퇴직일로 보아야 하나요...?

      ->회사가 부도로 인해 사장님이 사라졌을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지 않았을 시점을 퇴직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관계는 그 주체가 사용자와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관리할 때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장이 사라져서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퇴직일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진 상태이고,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들은 언제를 퇴직일로 보아야 하나요...? 난감한 상황이네요

      사직서를 제출할 시 사업주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일자에 당일 로 제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근로한 날은 이직일이며, 퇴사일은 그 다음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진 상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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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한 날을 퇴사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