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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고슴도치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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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8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습6개월 하고 정규직이 안되고 계약직으로 6개월+2개월 총 8개월을 다니다 군대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 께서 6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혹시나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주 52시간은 3개월 동안 넘은 거는 기본이고요

5개월 동안은 그래도 꾸준히 주말도 한달에 두세번 나가면서 44시간도 채워 나간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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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수습6개월 하고 정규직이 안되고 계약직으로 6개월+2개월 총 8개월을 다니다 군대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 께서 6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혹시나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주 52시간은 3개월 동안 넘은 거는 기본이고요

      5개월 동안은 그래도 꾸준히 주말도 한달에 두세번 나가면서 44시간도 채워 나간 상태 입니다.

      1. 현행법상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모두 포함해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만, 8개월만 근무했다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 1년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2시간을 3개월 이상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법정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8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법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 미만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분 께서 6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혹시나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퇴직금은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지급대상입니다.

      8개월근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미달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질문하신 것 처럼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청구 요건이 달리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