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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Q.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인이 재개발에 따라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실상 주거이전비등을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행자인 경우에 일정계획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인상을 요구하며 버틴다고해도 결국은 사업시행인가이후 임대차 계약자체가 실효되는 것이므로 최종 퇴거를 할수밖에 없기에 버틴다고 해결된 사항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Q.  국토부의 요청으로 숙박용도변경으로 인한 전입신고 or 계약해지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국토부에서 해당 요청이 오면 이렇게 강제성으로 해도되는건가요? -> 국토부가 요청한다고 해서 기존 효력있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질문처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2. 지금 당장 1달도 안되는 이 시간에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거부하셔도 계약기간이 있기 떄문에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3. 혹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저는 이사 비용이나 중개비 등을 보상 요구 할 수 있나요? -> 해당 사유로써 중도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요구하실수는 있으나, 본인 스스로 8월에 퇴거를 하겠다고 하면 이는 본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 것이 되기 떄문에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걔약효력은 그대로라는 점을 들어 해당 요구를 거부하신뒤 임대인이 상황상 퇴거가 불가피하여 중도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요구를 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Q.  청약 통장이 당첨되고 나면 몇년후 부터 새로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통장을 해제하시고 바로 만드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당첨후 청약통장 개설을 제지하는 관련사항은 없으며,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당첨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해지하시고 바로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드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서울아파트값 3개월만에 1억 껑충 왜이렇게 올랐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것은 아니며, 주요 상급지 강남3구나 마용성등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평균적인 가격대를 상승시킨 영향이 있습니다. 강남3구와 마용성등의 가격이 상승된 이유는 주택양극화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직후 급격하게 나타난 부분이고,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이 집권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즉 추세적인 부분과 단기적인 호재등으로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관리소장은, 몇년 단위로 계약하는게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법상에 일정 세대이상의 단지내에서는 관리주체가 있어야 하는 규정은 있지만 관리소장에 대한 임기등을 구체화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파트내 관리규약에 따라 정하게끔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에 대해서도 규약에 따라 가능할수도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등에서 국토부에 최소임기 2년을 보장토록 건의안을 낸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관리비로 월급을 받는 고용형태이기 떄문에 사실상의 법으로써 임기보장등은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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