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인이 재개발에 따라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실상 주거이전비등을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행자인 경우에 일정계획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인상을 요구하며 버틴다고해도 결국은 사업시행인가이후 임대차 계약자체가 실효되는 것이므로 최종 퇴거를 할수밖에 없기에 버틴다고 해결된 사항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Q. 아파트 관리소장은, 몇년 단위로 계약하는게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법상에 일정 세대이상의 단지내에서는 관리주체가 있어야 하는 규정은 있지만 관리소장에 대한 임기등을 구체화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파트내 관리규약에 따라 정하게끔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에 대해서도 규약에 따라 가능할수도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등에서 국토부에 최소임기 2년을 보장토록 건의안을 낸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관리비로 월급을 받는 고용형태이기 떄문에 사실상의 법으로써 임기보장등은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