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이 당첨되고 나면 몇년후 부터 새로 만들수 있나요?
부동산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청약 통장이 당첨이 되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면
그로 부터 몇년후 부터 새로 청약 통장을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되서 정당계약까지 하셨으면
바로 해지해서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든 기간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 해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당첨이 되면 해당 통장은 더이상 사용이 불가하고, 즉시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다시 불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통장을 해제하시고 바로 만드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당첨후 청약통장 개설을 제지하는 관련사항은 없으며,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당첨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해지하시고 바로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드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아무 때 라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페기 처리되고 새로이 청약통장을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청약 통장이 당첨이 되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면
그로 부터 몇년후 부터 새로 청약 통장을 만들수 있나요?
==> 분양분양을 받은 후 청약통장을 다시 만드는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분양받을려면 가점 점수 등에서 많은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귀책 없는 사유로 당첨이 취소될 경우: 통장 부활 합산 가능 → 제한 없이 바로 청약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1년
일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
이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청약 통장을 개설하거나 재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으로 분양을 받으시고 난 이후 기존 통장을 해지하시는 것이 필수이며 해지 후 1년이 경과하면 신규 청약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규 통장을 개설하시고 나면 기간과 납입 횟수를 새로 쌓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이 당첨된 후 바로 새 청약통장을 만드셔도 됩니다.
기존 청약통장은 당첨이 된 통장이기 때문에 계약 후 해지해도 상관없고 바로 새 청약통장 만들어서 납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당첨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첨실적에 따라 청약자격에 제한이 생기는 것 뿐이지요. 청약통장은 당첨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당첨 제한이 어떻게 걸리는지 알아볼게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한번 당첨이 되면 당첨일로부터 10년간은 당첨이 될 수 없습니다.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7년간 재당첨이 불가능하구요. 그외의 지역은 일반적으로 5년인데, 간혹가다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가 없거나, 미분양이 나는 경우는 청약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약이 당첨되었다 해서 통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만들려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 해야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해지 후 재가입하면, 자격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장은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