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과수익환수제의 적용의 법위를 강남3구아파트 급상승에 적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같은 이유로 초과이익환수제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각 재건축사업별로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서울내 강남3구내에서도 재건축사업에서 초과이익환수제에 포함된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일이 2006년 이후이고 시세차익이 큰 강남권이라면 대부분 적용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논쟁화 된적은 있으나, 현재 25년 7월기준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법률상 효력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위한 장치이므로 단기간에 폐지하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고 이는 폐지를 전제로 정책이 결정된 바 없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