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요청으로 숙박용도변경으로 인한 전입신고 or 계약해지요청
제가 현재 빌라 원룸 월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
작년 12월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는지 오늘 문자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해당건물이 매매되어 소유권이 이전 될 예정. 생활형숙박시설인 본 건물의 숙박업등록 관련으로 어느회사에 연락이 갈거다.' 라는 문자가 날라왔고, 몇 시간뒤 어느곳에서 전화가와서 ' 국토부의 요청으로 용도변경을 위해서 8월달에 2주동안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주시거나 원치 않으시면 8월말까지는 이사를 가주셔야합니다 . 더불어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현재 거주하시는건 그대로 거주하가능하시니 불편은 없으실겁니다.' 라고 하더군요.
1. 국토부에서 해당 요청이 오면 이렇게 강제성으로 해도되는건가요?
2. 지금 당장 1달도 안되는 이 시간에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3. 혹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저는 이사 비용이나 중개비 등을 보상 요구 할 수 있나요?
외적인 의견들이라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 요청이 아니라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 건축법 등에 맞도록 화재 안전성 기준 만족을 위한 보완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기존 계약기간내에는 이사를 거절하고 계속 거주가 가능할 것이며, 그러다보면 임대인 측에서 연락이 올것인데, 이때 협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국토부에서 해당 요청이 오면 이렇게 강제성으로 해도되는건가요?
-> 국토부가 요청한다고 해서 기존 효력있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질문처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2. 지금 당장 1달도 안되는 이 시간에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거부하셔도 계약기간이 있기 떄문에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3. 혹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저는 이사 비용이나 중개비 등을 보상 요구 할 수 있나요?
-> 해당 사유로써 중도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요구하실수는 있으나, 본인 스스로 8월에 퇴거를 하겠다고 하면 이는 본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 것이 되기 떄문에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걔약효력은 그대로라는 점을 들어 해당 요구를 거부하신뒤 임대인이 상황상 퇴거가 불가피하여 중도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요구를 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1. 국토부에서 해당 요청이 오면 이렇게 강제성으로 해도되는건가요?
==> 임차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강요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2. 지금 당장 1달도 안되는 이 시간에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혹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저는 이사 비용이나 중개비 등을 보상 요구 할 수 있나요?
==>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해제의 책임이 임대인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관계입니다. 이것은 국토부의 행정지도와는 관계가 없이 계약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며, 따라서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건 말건, 세입자의 전입신고 변경을 강제로 요청하거나 계약 해지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국토부의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행정상 문제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며, 그것이 마치 국토부의 공식 입장인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사 요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려면 계약위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해지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수용할 경우에 당연히 이사비용에 대한 요구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이사갈 집의 중개수수료와 계약을 중도해지한 것에 대한 위약금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생활근거지가 예상치 못하게 변경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받으신 내용 잘 보관하시기 바라며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을 임차인에게 단기 전입신고 변경 및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주를 원치 않으신다면 불이익 없이 거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부득이 퇴거하신다면 이사비와 중개비 등 실질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 협상과 합당한 보상이 없는 일방적인 요청은 임차인이 거부하실 수 있으니 필요시 지자체 상담센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첫번째로. 국토부 요청이라 해도 강제적 전출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국토부가 직접 세입자에게 전출을 요구하는 법적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임대차는 유효하고, 임차인 거주 권리는 보장됩니다.
매수인이 용도변경 위해 전입을 빼달라는 요청은 강제성이 아닌
용도변경을 위한 협조 요청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사요구 거부도 인정됩니다.
임대차는 1년 약정으로 25년 12월까지 인정.
1년 아닌 2년계약 주장하면 26년 12월까지 원래 계약으로 인정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28년 12월까지도 계약이 인정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받는 불이익 자체가 없습니다.
해당 사항 근거로, 본인의 전출을 원하면 이사비용은 당연하고
중개보수 등 손해배상을 당당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 요청으로 용도 변경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가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법적 강제성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물에서 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만약 건물의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주거용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집주인은 법적으로 일정 기간 내 거주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 비용이나 중개비 등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사 비용이나 중개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이나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