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 자금조달계획서는 작성할때 주식채권 매각금, 예금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적어놓고 실제로는 예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전체 자금 출처가 합리적이고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실거래 이후 금융자료 제출 요청이 오면, 예금에서 지급한 기록만 제대로 설명하면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국토교통부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만든 서류로,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에 대한 계획(예상)을 제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꼭 적은 대로 실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