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점제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합니다총 8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무주택 기간 최대 15년 → 32점 32점부양가족 수 0~6명 (본인은 제외) 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5년 → 17점 17점총점 – 84점전용면적 85㎡ 이하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등특히 1순위 청약자 중 무주택자 우선무주택 기간이 길고부양가족이 많고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된 분들한테 유리합니다 (주로 30~40대 가장, 실수요자),추첨제점수와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일부는 무주택자 우선, 일부는 유주택자 포함 가능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민영주택 중심수도권 아닌 지방의 85㎡ 초과 민영아파트비규제지역의 중대형 아파트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1인 가구, 청년, 사회초년생 등무주택 기간이 짧아 가점이 낮은 경우다주택자도 참여 가능한 경우 존재 (일부 공급에 한해) 이런분들한테 유리합니다
Q. 전세 만료 6개월 전 계약연장 시 전세권설정을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즉, 계약만 연장해도 등기상 전세권 존속 기간을 함께 연장해주지 않으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계약 조건이 같더라도 등기부상 존속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연장 등기를 해야 합니다,중개업자가 없어도 법무사나 본인이 직접 서류 준비해 전세권 연장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을 갱신하되, 전세권 설정 대신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통해 일반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