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경매 청구금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3억 1천만 원이 선순위냐 후순위냐가 핵심입니다만약 전세권자(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상태가 근저당권보다 먼저면, 선순위입니다이 경우,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고 즉, 낙찰자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청구금액 1억 5천만 원은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일 수 있는데, 이것은 배당 순위에서 후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너무 낮으면 배당받지 못하고 그냥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비용, 세금, 체납관리비 등 기타비용도 낙찰자 부담입니다절대로 권리분석 없이 낙찰받지 마시고 법원 등기부등본, 임차인 정보,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 여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 인수형 경매물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낙찰 시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기존 대출금이 있을 때 재건축을 하면 기존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의 상계 사유에 의한 조기상환은 수수료 면제가 되나, 건설사가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주비 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환할 경우, 일부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대출은행에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은행에 따라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상환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