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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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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언론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신뢰가 안가네요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장에서는 체감을 할 수 없는 특정지역의 일부 거래량으로 통계를 내서 전체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일선에서도 어찌 받아 들여야 할 지 난감합니다.제가 있는 지역은 1급 상급지가 아니라 그런지 체감은 잘 되지 않습니다.분명 바닥은 다진 느낌인데 모든 수치는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급매의 소진후 정체기로서 매도 매수간 힘겨루기 양상인듯 하고요,24년 1분기에는 어떤 외부요인에 의해 이 균형은 깨지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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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리톡이라는 어플때문에 집주인과 갈등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묵시적갱신중인 상태로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중인 상태 이십니다.임차인은 묵시적갱신중인 상태에서는 언제든 나간다 통보할수 있고 3개월뒤 그 효력은 발생되며, 24년 2월24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중인 상태에서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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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계약만료시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사 특약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잘 작성을 하셨습니다.보통 상가 계약시 막연히 원상복구 특약을 기재하는데 나중에 분쟁이 발생시 임대인은 준공상태의 원상복구를 말한거다. 임차인은 바로 전 임차인의 시설상태로의 원상복구로 알고 있었다. 라며 다툼이 종종 있습니다.변호사분들도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애초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약 작성시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셨으니 혹시모를 추후 있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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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사전점검 때, 어떤 점을 미리 체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점검 시 필수 아이템은 마스크 입니다.갓 지은 집이고 청소도 되어 있지 않기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 입니다. 현관 수납장 내부 확인, 신발장 확인 ( 폭이 짧아 신발 길이보다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마루 시공 상태, 대리석은 깨진곳 없는지, 도배,장판 하자 여부 상태등 꼼꼼히 보시고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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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계약할 때 냈던 계약금은 계약을 파기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개방의 귀책사유 없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기에 돌려 받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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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연장 이나 재계약시 확정일자 매번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이 증액 되었다면 증액된 금액만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감액 되었다면 굳이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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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시 부득이하게 계약해지를 해야될경우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변심으로 인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받은 사람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 배액상환 후 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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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후순위이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가입해 놓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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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수를 1.5룸 정도로 옮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온라인상으로도 검색하시며 동시에 주변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추천 받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가능하면 방문전 연락하시어 약속을 미리 잡고 가시면 몇군데 보시고 선택 하실수 있는 폭이 넓어 질수 있습니다.당장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더라도 얼굴도장 찍어 놓고 연락처 남겨 놓고 나오시면 새로운 매물이 나오면 연락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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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계약과 매월 집세를 내는 월세계약이 혼합된 임대차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전세 재계약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전세금을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월세로 돌리는 계약 형태를 반전세라고 불리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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