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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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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 아파트 전세 가계약금 받았는데 애완견키우는 사실을 숨긴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의 중개계약 이시라면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히 전달하시어 조율될수 있게 요청을 하시고요.당사자간 직거래 이시라면 사전에 계약서 특약에 기재될 내용들을 전달하심이 좋겠습니다. 임차인께도 원하시는 특약 문구가 있다면 알려달라 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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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의 뜻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 투기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역을 말 합니다.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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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로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가게 되면서 궁금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으시고 나가시면 법적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 반환 받으심에 문제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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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 양도전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시 2주택까지는 6억원이하, 6억~9억 이하,9억원 초과 주택에 따른 구간별 1.1% ~3.5%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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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배가 더러워지면 물려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물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물어 줘야 한다는 즉, 변상해 줘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물려줘야 한다고 하시니 다음 세입자에게 되물려 준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서요..첫 입주시 새 벽지도 아니었고, 6년을 거주하셨다면 고의 과실로 인한 훼손으로 볼 수 없고 자연마모로 볼수 있겠으니, 변상해 줄 이유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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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자동 연장 후 이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 중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나간다 통보할수 있고 그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면 효력이 발생됩니다.통보후 3개월뒤 퇴거시에는 정상적인 만기 퇴실로 보니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등 추가 비용 부담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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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가오는데 외벽샷시에서 물이새서 방으로들어오고있어요ㅜㅜ집주인한테 예기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시 그 사용자가 수리를 해야 하겠으나,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피해를 보셨다면 수리주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윗집에서 새서 피해를 본 경우도 있을수 있겠고요, 우선은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집주인에게 이 피해 사실을 알리시고 조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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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부동산 등락 폭이 심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이유는 전세계적인 대규모 양적완화로부터 촉발되어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한 급격한 재정정책으로 유동자금의 증가 및 무엇보다 금리 하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전문가들은 이 대부분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초저금리와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급상승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고요.이 금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고금리 고공행진을 계속하며 단기간 급격하게 거품이 낀 부동산 가격을 급격하게 주저 앉히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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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재계약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및 월차임의 증감이 있음으로 새로운 조건의 변경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새로운 계약서에는 변경된 보증금과 변경된 차임만 기재하시면 되겠고,임대차 존속기간은 협의하신대로 입주일 퇴거일을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하단 부분에는 각기 인적사항 기재하시면 되며, 공인중개사란에는 공란으로 두시고 "쌍방협의" 라고 표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새로운 계약서 작성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 하시면 앞전 계약서는 파기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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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구입이 유리?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시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어도 단독명의보다는 세금관련 절세가 됨으로, 기본공제도 각각 받으실수 있고 공동명의가 보다 유리하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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