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계약 4년차에 주인 실거주 이유로 퇴거조치 된 경우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6조에 의하면 "임대인의 실거주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거주하던 집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세입자가 집을 이사한 뒤 갱신이 거절된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이때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근래 주택 임대차 분쟁 손해배상 청구 사례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쟁이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한 분쟁입니다분쟁조정위원회가 확인해 보니 집주인은 사정이 달라져 재임대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분쟁조정위는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 설치비,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해 주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이를 받아들여 분쟁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심은 어떠실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