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은 이미 설정된 액수에 대한 담보인 반면, 근저당권은 앞으로 발생할 채권에 대한 담보로, 미리 담보권을 설정합니다. 이 말은, 이 권리의 경우 미리 정해진 금액을 빌리지만, 근저당은 얼마를 빌릴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저당은 대부분 채권자가 실제로 빌려 준 금액보다 설정된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두 종류의 담보권은 상환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의 경우, 결정된 날짜에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지만, 근저당은 기간 동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거나 다시 빌릴 수 있으며, 상환 및 대출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말소 처리 방식도 다르게 진행되는데, 저당에 대한 권리는 채무 상환 시 자동으로 말소되지만, 근저당은 모든 금액을 갚더라도 별도의 말소 등기 신청을 진행해야만 말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Q. 지금 시점에서 이게 나을까요?!(매매 or 좋은아파트 전세)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분위기도 안좋고 주택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무리해서 매매를 하면 더 떨어질까봐 속상할것 같고,그래서 2년정도 전세로 살다 좀더 떨어지면 사야겠다 하는데 2년뒤 보니 2년전 대비 배가 아플정도로 올라 있을것 같고, 그 누가 보장해 주는것도 아니고 누가 책임져 주는것도 아니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왜 오를까요 ? 대한민국에 내 집 하나는 마련해야 겠다. 라는 주의시라면 이런것들 너무 따지지 마시고 내 관심지역 , 내가 찜해 놓은 특정단지를 정하시어기준점을 먼저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주의깊게 살피시고 관심을 갖다 보면 내 기준점의 사정권안에 들어오는 매물을 찾을수도 또는 지나쳐 갈수도 있습니다. 오름세 내림세의 큰 흐름속에서도 대세를 벗어나는 작은 흐름은 반드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