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권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1통과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와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장, 등록 비용,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셀프 진행시 구청(시청) 세무과를 찾아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먼저 납부 후 영수증을 받습니다.받아 둔 영수증과 위에 말씀드린 서류들을 챙겨 부동산 소재처에 관할 등기소에 가서 수입증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필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보 통지서나 완료 통지서를 받은 뒤 증명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