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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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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뉴스에 보면 역전세가 발생해서 파산을 하거 경매넘어가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던데요

애초에 역전세를 막으면 될텐데 역전세를 막을 방법은 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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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대로 들어왔다해도 여러가지 여건으로 집값이 떨어지다보니 전세값역시 떨어져서 역전세 현상이 일어난겁니다

      다행히 임대인이 여유가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내려주거나 전세금을내려서 다음임차인을 찾으면 괜찮은데 임대인이 여유가 없을때가 문제가 되는겁니다

      지금은 집값이나 전세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중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랄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게 정상이고 그러는 와중에 급등이 있으면 급락도 있어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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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제한하고 하락하는 시세를 막는것입니다. 실로 이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역전세는 보통 전세금 상승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수요 증가 및 저금리 시기에 특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금을 높게 받아 유지하던 시기에서 부동산하락기 와 함께 금리 상승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 수요 감소 등 다양한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역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가격변동에 따른 반응 일 수 있습니다.


      역전세를 막는다는것보다는 무리한 갭투자로 인해 혹은 가격이 상승한것을 나중에는 역전세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나 이러한 금액을 일부는 건드릴 수 없게 하는 보험같은 제도도 뒷바침 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지지만 현실에 맞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말그대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에 정부 개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격 하락을 막아야 역전세가 발생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임대인들은 유리할수 있지만 전세세입자는 사실상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보통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격 상승시 정부는 간접적으로 저금리 전세대출등을 지원하는데는 이는 국민 주거안전을 위한 부분인데 전세가격이 하락한다고 이를 방어해주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결국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인을 위한 정책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역전세는 시장흐름에 따른 어쩔수 없는 부분이고, 주택가격 즉 부동산 경기 회복시 역전세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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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기존보다 내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발생 원인은 매매가가 낮아져 생기는 현상이구요.

      역전세가 없어지려면 두가지 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전세제도를 폐지하거나 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를 막을 방법은,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신축빌라, 오피스텔, 다가구의 경우

      전세가율이 보통 90%이상 입니다.

      매매가가 1억이면, 전세가 9천만원 이상 된다는 거죠.

      전세가격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주택가격이 폭락할테니 정부에서는 막을 명분 없이

      그저 주의하라 알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한 역전세의 리스크는 상시 존재하는 양날의 검처럼 공존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주택가격이 단기간내 폭락하는 경우 역전세가 올수 있음을 체감하였으니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차이가 없는 주택등은 부동산 시장에서 찾아 볼수 없는 시기가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란 전세금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역전세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나 공급 과잉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 만료전에 담보대출이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수 있고 임대인도 부동산 가치가 회복 될때까지 기다릴수 있습니다. 주담대나 전세퇴거대출은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LTV와 DSR등의 조건에 따라 한도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