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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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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기가 돌아와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야 하나 반환하지 못할시 소송도 가능하겠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에 기재가 되어 다음 임차인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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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에 순위권 번호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순위번호는 등기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차례로 기록되게 됩니다.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지며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각종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근저당등) 권리관계를 각각 기재가 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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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 전세 잔금 동시 진행 문의(임차인이 잔금 줘야할 상대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짬뽕이 되어 버렸네요. 동시진행의 방법이 1번 2번이 있다고 가정하고 1번이던 2번이던 매도매수간 협의해서 결정하였다면,1번의 방법중 차례대로 A-B-C 하던가 , 2번의 방법중 차례대로 A-B-C 해야 하는데 1번의 방법과 2번의 방법이 섞였습니다.우선 저(매수인)랑 임차인이랑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 하셨는데, 왜 쓰셨는지요 ? 동시진행이라 하시니 소유권이전등기 전 이실텐데요..매도인이랑 임차인이랑 전세계약서를 쓰고 특약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승계조건의 계약이다.라고 한줄만 넣으셨으면 되었을텐데 말이죠.그후 잔금시에는 매매대금과 전세금액을 상계처리 하면 됩니다. 매매대금 전세금액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주고받음 이 모든게 한자리에 동시에 진행되기에 문제될게 없습니다. 상계처리된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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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나갈 때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날짜가 정해지면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통보해 주시고 당일 중간정산 금액을 받아서 정산하시고 영수증 받아 이사나가시면 되겠습니다.또는 , 중간정산 금액을 받아 다음 세입자 또는 임대인에게 보내주고 다음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관리비 납부일에 전 세입자에게 받은 금액과 합쳐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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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교육, 연수교육등의 이수해야 할 절차들이 있으며, 보험도 들어야 하고 해당 업종은 허가대상으로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설등록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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