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 전세 잔금 동시 진행 문의(임차인이 잔금 줘야할 상대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짬뽕이 되어 버렸네요. 동시진행의 방법이 1번 2번이 있다고 가정하고 1번이던 2번이던 매도매수간 협의해서 결정하였다면,1번의 방법중 차례대로 A-B-C 하던가 , 2번의 방법중 차례대로 A-B-C 해야 하는데 1번의 방법과 2번의 방법이 섞였습니다.우선 저(매수인)랑 임차인이랑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 하셨는데, 왜 쓰셨는지요 ? 동시진행이라 하시니 소유권이전등기 전 이실텐데요..매도인이랑 임차인이랑 전세계약서를 쓰고 특약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승계조건의 계약이다.라고 한줄만 넣으셨으면 되었을텐데 말이죠.그후 잔금시에는 매매대금과 전세금액을 상계처리 하면 됩니다. 매매대금 전세금액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주고받음 이 모든게 한자리에 동시에 진행되기에 문제될게 없습니다. 상계처리된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