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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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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 입장에서 상가 계약 해지 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러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협의가 되시거나 자진으로 퇴거한다면 가장 원할한 방법이 되겠고요, ,불응하거나 반응이 없다면 법원에 해지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물론 중간에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수는 있겠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압박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아무튼 법원에 해지소송시 법원에서는 입주자에게 소장을 발송하며 30일 이내에 불응하면 법원은 집주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이후 집주인은 30일 이전에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해 강제이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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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분양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저 있었도 현재에도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이편한세상 플랫폼시티는 21년 2월에 착공해서 24년 4월 입주예정인 후분양 아파트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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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의 금리, 정부의 정책, 경제지표,국제적이슈(전쟁등),대중의 심리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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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에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마지막장 요약본은 출력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요약본은 앞장 2~3장에 있는 내용을 주요사항만 요약해 놓은 부분 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앞장들 세부내역을 주지 않고 뒤에 요약본 1장만 주셨다면 그걸 걱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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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은 계속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시점은 바닥을 다진 모양새로 매도 매수간 간격이 큰 관망세의 형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여전히 고금리의 상황에서도 집값 반등의 뉴스를 접하면 의외이긴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닥이라 판단하는듯 하니 이러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바닥 밑에 지하도 있을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부동산은 미국의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대중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금리 이지만 대중의 심리는 금리인하의 미래를 보고 있는듯 합니다.실질적으로 금리인하 신호와 함께 단행된다면 오름세로 전향할수 있는 촉진제 역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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