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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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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해지의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됨을 임대인께 문서화(문자등) 하여 꼭 사전에 전달을 드리는게 좋겠습니다.그 후 확답을 받으시고 3개월 이후 입주가 가능한 매물을 찾아 보시고 그래도 조금 여유를 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묵시적 자동 갱신이 된 상태이시라면 갱신이 2번이 된거와는 연관이 없습니다.은행 이자에 대한 부분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심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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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도중 다른곳 이사시 세놓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전 계약기간 도중에 퇴거하신다 하면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의 월세 및 관리비의 납부 책임이 있기에 애가 타는이는 집주인보다 나가야 할 세입자 이기에 다음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가 발벗고 나서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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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을 들어 계약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기존 계약서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 효력은 유효합니다.다만 바뀐 집주인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장기수선충당금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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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여러가지 서류중 하나인 계약서가 포함된 경우 매도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서상에 특약을 넣습니다.대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등 성실하게 응했으나 대출불가시 계약금은 반환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배액배상 없이 해제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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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에서의 가계약금은 환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계약으로서의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약금 없이 파기가 되는지 또는 위약금 발생되며 파기가 되는지로 나눠지겠습니다.가계약금을 주고 받음에 계약의 성립이 될 만한 내용을 주고 받으셨다면 가계약도 계약으로 봄에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한으로 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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