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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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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의 집 사용 어디까지 인정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분실 및 훼손 파손은 비용을 청구하셔야 하겠고,자연적인 마모에 대한 부분 및 사전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 행위등은 용인해 주는것이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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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구인방법) 아파트에 들어갈때 매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로 되어 있으시다면 매도자로서 매수인을 구할 수도 있고 본인 집을 사용수익 할 세입자 (임차인)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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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정으로 입주 1달 후 다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 임차인 구할시 전세금 증액에 동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임대인의 뜻에 따라 현 시세에 맞게 2.3억에 알아보셔야 하겠고요, 중간에 조정이 필요할 시기가 오면 임대인께 말씀드려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시며 조정이 필요함을 피력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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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람들이 전세를 구할 때 선호하는 조건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1번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보다 많을것 같습니다.2번은 자기집도 아닌데 자기돈 들여서 돌려 받지 못하는 돈을 쓰는게 아깝다 하시는분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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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기간이지나서2년전에 재계약을햇는데요 2년다가오니 5프로이상 올려달라는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연장할 시 전세보증금 인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금액에서 최대 5%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방적인 아닌 당사자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 5%를 넘도록 책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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