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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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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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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부동산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시골집에 창고처럼쓰는 사무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창 (허가관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이 입지한 용도지역에 따라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해 있어야 하겠습니다.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현재 용도가 주택의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해 있다면 근린생활시설은 그 상위군으로 용도변경 하셔야 하는 허가대상 입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요즘에는 예전에 비에 전셋집을 찾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는 급락하고 전세 찾는이들은 까다로워 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급락한 전세가 보다 차라리 월세 수익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어 전세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졌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잔금일전에 부동산등기변동?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근저당 설정된게 문제지 말소된건 문제라 볼 수 없겠습니다.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셨다 하셨으니 혹시라도 다시 근저당이 설정되면 금액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으니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는 하신거죠 ? 하셨다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전세연장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확정일지를 새로 받아야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의 변동이 없는 보증금의 증액이나 감액이 없는 재개약의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매매시 실제등기는 내년에 이날하자고해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에 등기접수일에 맞춰 잔금일도 같은날로 같이 미루면 공정한 거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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