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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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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 있는 경우 퇴거 시 복비 부담 여부?

집이 하자가 있어 퇴거 할 경우 부동산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 집주인이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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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하자 인지는 모르지만..무조건 하자가 있다고 중도 퇴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시고 만약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와 하자보수의무 불이행등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문제일 것으로 보이네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목적물의 파손 및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법은 이렇지만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보고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라고 주장을 계속 할 수도 있으니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따라서 달라 질수 있겠습니다.

      세입자의 과실없는 사용수익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하자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자가 거주 하기 힘들정도라면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서로 생각하는게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이정도로 나간다고 하니 나가라고는 하겠는데 중개보수는 네가 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더이상 거주를 할수없는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하자가 있어서 나갈경우 이사비용,부동산 수수료및 기타비용을 협의를 합니다

      협의 잘하셔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