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하자 있는 경우 퇴거 시 복비 부담 여부?
집이 하자가 있어 퇴거 할 경우 부동산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 집주인이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하자 인지는 모르지만..무조건 하자가 있다고 중도 퇴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시고 만약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와 하자보수의무 불이행등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문제일 것으로 보이네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목적물의 파손 및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법은 이렇지만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보고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라고 주장을 계속 할 수도 있으니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따라서 달라 질수 있겠습니다.
세입자의 과실없는 사용수익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하자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자가 거주 하기 힘들정도라면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서로 생각하는게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이정도로 나간다고 하니 나가라고는 하겠는데 중개보수는 네가 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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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더이상 거주를 할수없는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하자가 있어서 나갈경우 이사비용,부동산 수수료및 기타비용을 협의를 합니다
협의 잘하셔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