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4층 이하의 건물까지는 신축이 가능하며,또한 집단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층 이내로 건축이 가능합니다.농어촌용 관리용 건축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과수원, 원예, 분재재배 지역에서 건축물로 취급되지 않는 ( 비닐하우스의 경우) 설치 가능합니다.농막은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지으며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용도 및 농업용창고를 뜻하며,연면적 20제곱 미터 이하로 설치가 가능합니다.또한 ,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을 짓는데에는 큰 규제가 없습니다.예를들면 체육시설을 짓는다던가, 폐기물처리시설, 지자체 운영 캠핑장 등은 건축에 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Q. 임야를 전으로 바꾸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를 전으로 변경 하기 위해서는 허개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변경 가능 하겠습니다.산지전용허가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임야 용도 구역 정확히는 산지의 구분 입니다.우리나라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지는데요,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어 지며, 보전산지를 제외한 모든 산지는 준보전산지 입니다.보전산지는 법정도로에 접해있어야 하며 행위제한이 많고,준보전산지는 현황도로에 접해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며 행위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