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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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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4층 이하의 건물까지는 신축이 가능하며,또한 집단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층 이내로 건축이 가능합니다.농어촌용 관리용 건축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과수원, 원예, 분재재배 지역에서 건축물로 취급되지 않는 ( 비닐하우스의 경우) 설치 가능합니다.농막은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지으며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용도 및 농업용창고를 뜻하며,연면적 20제곱 미터 이하로 설치가 가능합니다.또한 ,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을 짓는데에는 큰 규제가 없습니다.예를들면 체육시설을 짓는다던가, 폐기물처리시설, 지자체 운영 캠핑장 등은 건축에 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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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야를 전으로 바꾸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를 전으로 변경 하기 위해서는 허개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변경 가능 하겠습니다.산지전용허가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임야 용도 구역 정확히는 산지의 구분 입니다.우리나라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지는데요,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어 지며, 보전산지를 제외한 모든 산지는 준보전산지 입니다.보전산지는 법정도로에 접해있어야 하며 행위제한이 많고,준보전산지는 현황도로에 접해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며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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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팔면 복비는 집가격에 따라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지역별로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중개수수료는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 상호 협의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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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발생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차수마다 중도금 약정일자가 있을 겁니다.(예를 들어 중도금 1차는 몇월 몇일 2차는 몇월 몇일... )이 약정일자 기준으로 미납이 되면 그때부터 연체이자가 일할 계산이 되어 지며,차수마다 연체일수 몇일 연체금액 얼마 해서 누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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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의 임대차 계약 후 전입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만 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발생치 않습니다.확정일자 + 점유 + 전입신고가 되어야 완연한 대항력이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이 발생됩니다.전입신고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알수가 없지만, 대부분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서 그런 요청이 있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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