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복비에 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전에 부가세 안붙었다고 기억하시는 그 중개사무소는 아마도 전년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자여서 그랬을 겁니다.이번에 부가세 10% 추가로 납부하신 중개사무소는 매출액 8,000만원 이상으로 일반과세자임에 10% 부가세 추가되었을 것이고요,참고로 4,800만원 ~ 8,000만원 이하의 중개사무소는 간이과세자로 4%의 부가세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