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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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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복비에 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전에 부가세 안붙었다고 기억하시는 그 중개사무소는 아마도 전년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자여서 그랬을 겁니다.이번에 부가세 10% 추가로 납부하신 중개사무소는 매출액 8,000만원 이상으로 일반과세자임에 10% 부가세 추가되었을 것이고요,참고로 4,800만원 ~ 8,000만원 이하의 중개사무소는 간이과세자로 4%의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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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 전세잔금날 준비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받으시면 영수증 발행해 주시고,임차인 입주전 꼼꼼히 사진찍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전세만기 후 퇴거시 혹시모를 분실 및 파손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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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편의시설 및 공개공지 및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해서 아파트가 빌라 보다는 관리가 잘 되기에 가격이 비쌀수 밖에 없습니다.주택의 관리도 중요한데 아파트 특히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은 이러한 관리가 빌라보다는 잘 됩니다.그러함에 유지비용도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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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학군,교통,편의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 종합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여기에 더한다면 교육환경 교통환경 자연조건 공원조성여부 용도지역 건폐률 용적률 역세권 대학병원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의 조합으로 가격이 산정됨에 가장 큰 요소는 무엇보다 입지 일 것이며, 건축물의 상품성 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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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 나온 물건을 낙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매각기일이란 경매실시에 관한 절차를 행하기 위한 기일입니다.법원의 의견으로서 법원 내 기타의 장소에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매각기일(경매 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며, 또한 법원은 매각기일(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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