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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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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 집값 시세 흐름대로 생각했을때 구입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23년 연말 ~ 24년초 금리인하의 신호와 함께 서울-수도권 순서로 계단식 반등이 예상되어짐에 이에 맞춰 추세를 보시며 구입시기를 가늠해 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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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금은 거래인 마음대로 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쉽게 생각해서 고무줄 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그 고기집이 장사도 안되고 관심있는 양수인도 없다면 3천 4천이 아니고 무권리도 될 수 있습니다.보다 더 최악은 권리금도 못받고 원상복구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그 고깃집이 매출도 더 늘어나고 시설도 새로 했다면 5천 이상도 거래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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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시 등기부등본에서 무얼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소재지 등기상 소재지 건축물대장상 소재지 동일한지 확인. 대지권 면적 확인.계약서의 계약자와 등기상 갑구에서 소유자가 동일한지.등기상 을구에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등 소유권 제한물권이 등재되어 있는지.근저당 금액 확인 후 매매대금에서 상계처리를 할 건지 잔금과 동시에 상환할 건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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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물권으로서 등기에 기재가 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시 경매신청 가능 합니다.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고 나가면 등기에 기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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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주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아파트 계약을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남은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주시고 매매대금에서 상계 처리 하시고 영수증 확실히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대라 계약하는분이 대리인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정확하게 확인 하셔야 하겠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도 잔금과 동시에 같이 받으셔야 함은 물론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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