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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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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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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 세대원 청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려면 , 같은 세대에 속한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즉 , 세대 내에 1주택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세대' 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질문 상황처럼ㆍ 세대주가 (본인) 1주택 보유ㆍ 동일 세대에 부모 , 형제자매 (무주택) 포함이 경우 ,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께서 본인 소유 주택이 없다고 해도 , 동일 세대 내 1주택자 (본인)가 있기 때문에 그 세대 자체가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습니다.결과적으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무주택구성원' 자격 (특별공급 , 1순위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 )을 충족하기 어려워집니다.왜 무주택 구성원으로 인정이 안될까?ㆍ 청약 시 ' 무주택세대구성원 ' 판정은 ' 세대단위 ' 로 이루어집니다.ㆍ 세대 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 세대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에서 배제됩니다.예외 (참고사항)ㆍ 만약 1주택 보유자가 예외적으로 '처분 조건부' 등을 통해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 예 : 상속주택의 지분 보유 , 소형/저가주택 보유 등 특정조건 )ㆍ 세대분리를 통해 실제로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 , 이때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 무주택세대주 (혹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생깁니다.결론적으로 , 현재 질문자님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로서 부모님 및 형제자매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면 , 그분들이 "무주택세대원 " 자격으로 민영주택 청약 (특히 특별공급 또는 1순위 요건 등) 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무주택세대 자격이 꼭 필요한 청약에 참여하려면 , '세대 분리 '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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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레드'오션이라는 용어에서 왜 '레드'라는 말이쓰일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Red Ocean 이라는 용어는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시장 환경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여기에서 Red는 '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피로 물든 바다 ' 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이 개념은 김위찬 ( W.Chan Kim ) 과 르네 모보르뉴 ( Renée Mauborgne ) 가 저서 '블루오션 전략' 에서 처음 제시했으며 ,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경쟁이 매우 치열함 : 동일한 산업 내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며 , 이를 피로 물든 바다에 비유함.기존 시장에서 경쟁을 기반으로 성장 : 기존 고객을 두고 기업 간 가격 경쟁과 마케팅 전쟁이 지속됨.차별화가 어렵고 , 이윤이 줄어드는 구조 : 경쟁이 심화될수록 제품 , 서비스의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됨.반대로 Blue Ocean ( 블루오션 ) 은 경쟁이 거의 없는 새로운 시장을 의미하며 ,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여 경쟁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즉 , Red Ocean 에서 Red 는 치열한 경쟁과 그로 인한 희생(피) 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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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트코인 리플은 왜 떨어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비트코인과 리플의 가격 하락은 여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특히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데에는 아래와 같은 요인이 있습니다.관세 부과로 인한 시장 불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 캐나다 ,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여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의 가격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ft.com)강달러 현상 :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인덱스 (DXY)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강달러는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투자자산의 매력을 감소시켜 가격하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bloomingbit.io)매도 압력 증가 : 최근 독일 정부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각하면서 공급이 증가하였고 , 이는 가격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seattlen.con)기술적 조정 : 비트코인은 최근 급격한 상승 이후 기술적 조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에 나서면서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자산 비축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리플의 급락 요인도 알아 보겠습니다.관세 부과 행정명령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 캐나다 ,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시장 심리가 위축되었고 , 특히 리플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규제 불확실성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의 리플에 대한 항소 여부가 불투명하여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g-enews.com)기술적 조정 : 리플은 최근 급등 이후 피로 징후를 보이며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트코인과 리플의 가격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조정후 비트코인이 재차 상승시 리플도 따라갈 것으로 보이는바 , 단기적 매매 보다는 장기적으로 분할매수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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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더리움은 왜이리 못오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이더리움의 최근 가격 부진에 대해 여러가지 요인이 지적되고 있습니다.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총예치자산 (TVL) 감소 : 이더리움 플랫폼의 총예치자산 (TVL) 이 약 4개월 만에 30% 가량 감소하여 , 이는 플랫폼의 활동량과 안정성 저하를 나타냅니다.경쟁 블록체인 플랫폼의 부상 : 솔라나 (Solana) 와 같은 경쟁 플랫폼이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를 앞세워 사용자와 개발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비트코인에 대한 자금 집중 :최근 투자자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에 집중되면서 ,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이더리움의 가격상승이 제한되고 있습니다.이더리움 재단의 매도 :이더리움 재단과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보유한 이더리움의 일부를 매도하여 개발 자금 및 기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매도는 시장에 추가적인 매도 압력을 가하여 가격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이더리움의 가격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0%이하로 떨어지면서 횡보장세로 들어설 때가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의 대세상승이 시작되는 패턴을 보여온 바 좀 더 인내하시고 추가매수등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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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인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비주거용(상가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최대인상율 : ㆍ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1조에 따르면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율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ㆍ 다만 ,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 보증금과 월세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에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단위 조정 가능 여부 :ㆍ 법적으로 5%를 초과하는 인상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 초과된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ㆍ 예를 들어 현재 월세가 1,000,000 원 이라면 , 최대 인상 가능한 금액은 , 1,050,000원이며 , 이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ㆍ 단 , 세입자와 협의하여 5%이내에서 단위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외 및 추가 인상 가능성 :ㆍ 법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필요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 여부)ㆍ 시장 상황 변화 , 세금 인상 , 건물 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 인상이 필요 하다면,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ㆍ 단 ,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추가 조언 : ㆍ 계약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미리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ㆍ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 새 세입자를 구하면서 새로운 시세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ㆍ 인상율 규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적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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