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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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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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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티비 설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온 원룸에 인터넷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 별도로 KT 인터넷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인터넷은 해지하고 , TV만 설치하는게 맞습니다.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 1) KT 인터넷 해지 신청ㆍ KT 고객센터 ( 국번없이 100 ) 로 전화해서 인터넷만 해지 요청.ㆍ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ㆍ 만약 약정이 남아 있다면 , 일시 정지를 고려할 수도 있음. KT IPTV 단독 설치ㆍ 인터넷은 원룸에서 제공되므로 , IPTV 단독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ㆍ IPTV 단독 사용이 가능하면 , 공유기에 IPTV 셋톱박스를 연결하여 사용.ㆍ 원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이 KT망이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큼.ㆍ 만약 원룸 인터넷이 KT망이 아니라면 , IPTV 단독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KT 고객센터에 확인 공유기 연결 확인ㆍ 이미 공유기를 꽂아서 인터넷이 된다면 ,해당 인터넷을 KT IPTV에 연결하면 됨.ㆍ IPTV 셋톱박스를 공유기 또는 벽에서 나온 인터넷 포트에 연결하여 정상 작동하는 지 확인.추가 체크 사항 :ㆍ KT IPTV 가 원룸 제공 인터넷과 호환 되는지 KT 고객센터에 문의.ㆍ 혹시라도 IPTV 단독 사용이 안된다면 ,모바일 TV 서비스 ( KT 올레TV 모바일 등 )를 고려할 수도 있음.빠르게 진행하려면 KT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IPTV 단독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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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화폐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는건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당초 2025년 1월 1일 부터 과세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 법안 개정을 통해 시행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과세 내용 및 세율 :ㆍ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ㆍ 세율 : 기본 세율은 20%이며 , 여기에 지방세 2%를 포함하여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ㆍ 기본 공제 : 연간 250만 원까지의 소득은 기본 공제로 면제되며 ,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소득금액 계산 방법 :1) 총수입금액 :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총 금액2) 필요경비 :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3) 기본공제 : 연 250만 원ㆍ 과세 대상 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신고 방법 : ㆍ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ㆍ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 ( nts.go.kr )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ㆍ 추가로 ,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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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1월 중순 우리사주 취득하여 2월초 회사가 상장했고 연 2회 배당 지급하는 중간배당 정책하기로 했다면 당장 언제부터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사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회사가 연2회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면 , 배당을 지급받는 시점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배당 기준일 ( Record Date ) : ㆍ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를 확정합니다.ㆍ 중간배당 ( 반기배당 ) 은 일반적으로 6월 말 또는 9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ㆍ 연말배당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합니다.배당 지급일 ( Payment Date ) : ㆍ 국내 상장사의 경우 , 중간배당 ( 반기배당 ) 은 보통 기준일로부터 1~3 개월 후 지급됩니다.ㆍ 연말배당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다음 해 3~4 월경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적용예시 :ㆍ 1월 중순에 우리사주 취득 -> 2월 초 상장 -> 6월 말 중간배당 기준일 설정 -> 8~9월 지급 예상ㆍ 올해 첫 번째 배당을 받는다면 , 2025년 8~9월경ㆍ 연말배당 기준일 ( 12월 말 ) -> 다음 해 3~4월경 지급 예상 -> 2026년 3~4월경 배당 지급 예상즉 , 배당 기준일이 6월 말로 설정된다면 , 올해 8~9월쯤 첫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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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재계약 이후 6개월만에 나가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에게 언제까지 통보해야 할까?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지를 원하는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읍니다.하지만 아래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1)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 ㆍ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음.ㆍ 이 경우 , 위약금이나 별도의 배상 없이 원만하게 종료 가능.2) 임대인의 동의없이 해지를 진행할 경우 - `민법 제 635조 , 제 654조 참조`ㆍ 임차인은 계약해지 의사를 최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함.민법 제654조에 따르면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됨.ㆍ 즉 ,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 그 이후부터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김.ㆍ 만약 3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계약 해지로 인한 불이익은 ?1) 전세금 반환 지연 위험ㆍ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 바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통보후 3개월이 지나도 반환이 지연되면 소송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2)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가능성 ㆍ 보통 임대인과 협의할 때 ,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넘겨주는 조건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음.이를 직접 해결하면 전세금 반환이 빨라짐.3) 위약금 문제ㆍ 전세 계약서에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부담한다' 는 조항이 있을 경우 ,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ㆍ 하지만 일반적인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 오면 위약금 없이 계약 종료' 하는 방식으로 협의되는 경우가 많음.4)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가능성ㆍ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 고의로 반환을 미룬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음.ㆍ 이 경우 , 내용증명 발송 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음.절차 상세 정리1)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 전달ㆍ 전화 또는 대면으로 협의 후 ,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음.ㆍ 내용에는 해지사유 , 퇴거 예정일 , 새로운 세입자 구인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2) 집주인과 협의 진행ㆍ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지만 ,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돕는 것이 빠름.3)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ㆍ 부동산에 의뢰하여 임대인과 협의 후 새 세입자를 찾음.ㆍ 새로운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전세금을 반환 받고 계약 종료.4) 3개월이 지나도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ㆍ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을 검토해야 함.ㆍ 전세보증보험 ( HUG , SGI ,HF )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현실적인 대처 방법1)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를 먼저 시도ㆍ 직장 이동 사정을 설명하고 ,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방향으로 협의.2)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 찾기ㆍ 집주인이 비협조적일 경우, 직접 부동산을 통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ㆍ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계약이 성사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3) 3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 통보ㆍ 만약 협의가 원할하지 않다면 , 최소 3개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준비.4)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ㆍ 기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결론적으로 , 계약해지 의사는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 집주인과 협의해 새 세입자를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해지 절차를 준비 하셔야 하며 ,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재정적으로 준비 하셔야합니다.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 현 상황에서는 빨리 집주인과 대화 하시고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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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앞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네요 시골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보유 중인 구축 단독주택의 매도 시기는 아파트 건립 및 입주 시점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즉시 매도 ( 아파트 건설 전에 매도 )1) 장점 :ㆍ 신축 아파트 건설 소식이 퍼지면서 기대심리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ㆍ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는 공급 증가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매수자를 확보하기 유리함.ㆍ 아파트 입주 후에는 기존 단독주택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하락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음.2) 단점 :ㆍ 아파트가 입주하면 지역 인프라가 좋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 장기적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음.ㆍ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잘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 구축 단독주택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3) 추천 전략 :ㆍ 현재 시장에서 매매 수요가 많다면 지금 매도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ㆍ 주변의 토지 가격과 매물 증가 여부를 확인하면서 프리미엄이 형성되었을 때 빠르게 매도하는 것이 유리함.아파트 입주 이후 매도1) 장점 :ㆍ 아파트 입주로 인해 상권 , 교통 , 인프라가 개선되면 지역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ㆍ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구축 단독주택도 갭메우기 효과로 인해 가격이 오를 수 있음.ㆍ 기존 단독주택이 희소성이 있다면 , 아파트 거주를 꺼리는 일부 수요층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음.2) 단점 :ㆍ 아파트 공급증가로 인해 단독주택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큼.ㆍ 새 아파트가 많아지면 단독주택 매도 시 가격이 낮아질 위험이 있음.ㆍ 아파트 입주 후 1~2년 동안은 이사 수요가 몰리며 매물이 많아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음.3) 추천 전략 :ㆍ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확인 후 , 입주 직전 혹은 입주 초기 가격 상승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이 유리함.ㆍ 단독주택이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 추후 개발 호재까지 고려해 보유하는 전략도 가능함.결론 : 최적의 매도시점ㆍ 단기차익 & 리스크 회피 : 아파트 건설 발표 후 기대심리로 가격이 오를 때 매도.ㆍ 중장기 가치 상승 기대 : 아파트 입주 후 지역 인프라 향상을 보고 매도.현재 단독주택의 매매 수요와 아파트 분양 및 입주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ㆍ 단기적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 아파트 입주 전에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매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ㆍ 장기 보유를 원한다면 , 인프라 개선과 수요변화를 확인한 후 입주 이후에 매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주변 시세 변화와 거래량을 체크해 보고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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