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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낙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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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에 실수로 드라이브로 천천히 전진하여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만약 신호대기중에 실수로 드라이브를 넣어서 천천히가다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인사사고를 접수해달라고 하면 타당한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야 어떻다 할수는없지만 악셀을 밟은상태가아니라 천천히 전진하다가 접촉이있었는데 차야 수리를 하면 되지만 이걸로 인사사고가 발생하는지 전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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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시에 상대방이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으로 보상을 받고 종결할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충격이 있었다고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교통 사고로 인해 통증이 있다고 하면 진단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걸로 병원을 가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신호대기중에 실수로 드라이브를 넣어서 천천히가다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인사사고를 접수해달라고 하면 타당한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야 어떻다 할수는없지만 악셀을 밟은상태가아니라 천천히 전진하다가 접촉이있었는데 차야 수리를 하면 되지만 이걸로 인사사고가 발생하는지 전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로 보험사의 보상업무를 해보면, 이와 비슷한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접수를 요구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만 발급받으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진단서가 허위진단임을 입증해야만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가 허위진단임을 입증하는 것도 의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10년전에 마디모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상대방이 부상이 있어 병원 진료를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 마디모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마디모 결과와 관계없이 병원 진료를 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의 사안과 같은 사고에 있어서도 실제로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의 충격으로는 탑승인이 부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 후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때에는 탑승객이 부상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올 확율이 매우 높으며, 만약 부상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때에는 대인처리된 모든 금액을 환수조치하게되며,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충격이 없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인사사고는 처리 해줘야 합니다.

    전례가 엄청 많습니다. 디를 해놓고 잠시 휴대폰 보다가 앞차를 박은 경우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병원가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블랙박스 있다고하시면 경찰서에 정식접수하여 마디모를 통해 인사시고 없음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