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사고?과실이 자동차가 더크다
자전거가 뒤에서 박아도 차가 과실이크다그로는데 진짜인가요 애기가10살정도인데 통행이끝난뒤에 뒤에서박았습니다 보험사에서9대1부르는데 자동차는 이륜을이길수가 없다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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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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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후미를 자전거인이 추돌한 경우 기본과실은 자전거인이 100%입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자전거인의 나이가 10살이라면 어린이에 해당하므로 과실이 10% 감산되므로 최종 차량의 과실이 90%, 자전거의 과실이 1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후미에서 추돌할 경우 자전거 과실입니다.
위 경우 단순 후미 추돌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도로 상황 및 추돌 상황(주행 후 주, 정차 시간까지 고려)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아동이고 자전거라면 일견 차량을 가해자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 입니다.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될 때는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차량이 정차 중인데 자전거가 들이받은 경우까지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이긴 하나 피해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해자에게 치료는 해주어야 하게 됩니다.
보험 회사는 아직 잘 인정을 안하여서 제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