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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사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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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증여세는 개별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지방의 개별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계산시 개별주택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시지가로 하는지 시세 혹은 감정가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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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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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독주택같은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동일한 주택이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만일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공시가격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은 아파트처럼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시가와 신고된 개별주택가격과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한다면 자체 감정평가하여 경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없지만, 증여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감정평가를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 아예 감정평가를 우리가 받아서 신고하시는 방법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증여일 후 3개월 이내신고시 신고일) 까지 다음중 하나의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합니다.

    (1)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2)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의 수용/경매/공매가액

    (4)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로써 해당 재산의 (1)~(3)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해당 주택이 재개발 등의 사유로 개별주택가격과 실제 시가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시 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하는것이 원칙이고 비슷한 주택의 매매사례가가 있는경우 그 금액으로 합니다.

    진짜 매매사례가가등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으면 기준시가인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실수있습니다.

    또한 공시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서 하시는것이 조사 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개별주택의 경우, 사실상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받지 않는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 소대재단독주택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거액은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저간에 거래할 수 있는 매매가격)로 평가해야 하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독주택에 대한 근저당 채무 및 금융회사 채무 등의 합계액, 보증금 + (1년간 월세의 10배), 전세권 설정액 등이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큰 경우에 이 금액으호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시 해당 재산의 시가는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에 유사매매사려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