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수에 포함안되는 부동산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농막등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으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택수 산정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 실제 거주여부 주택 보유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Q. 어느 부동산 유투버를 보니 주택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 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해당 됩니다.단독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층 이하이며 구분소유가 불가 입니다, (예 지층1개층 지상층 2개층)다중주택 지하 1개층, 지상 3개층 (예 원룸건물)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가 가능 합니다.(예 호수별 소유자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