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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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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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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2일 작성 됨
Q.
아파트 24평 청약당첨되면 실제 필요한 현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 받고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과 취득세를 납부 합니다. 전세임대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세입자는 대출금을 전액 말소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이 불가이거나 대출금액은 적게 승인이 납니다. 전세금액은 분양가대비 60% _80% 선에서 계약이 진행될 겁니다.
2024년 2월 22일 작성 됨
Q.
주택 내 공동세대주 등록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1인이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주외에는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주민등로등본에 등록 됩니다.1주택을 임차인을 다르게 2부 작성해도 동일호수에는 1부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작성 됨
Q.
전세자금 대출 연장 안되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연장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전세보증금대출은 불가 일 수도 있으니 대출기관과 상담해 보세요.
2024년 2월 21일 작성 됨
Q.
주택 매수시 소유권 인정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수후 통상 매매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접수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접수하는날 접수번호를 부여 해 줍니다. 접수번호 부여와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 하고요. 접수일 기준으로 소유자 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작성 됨
Q.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이 됩니다.단독주택은 건물전체 1인소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이하,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면 각 호수별로 소유주가 다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이하.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큰 차이점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와 각호수별로소유자가 다릅니다.또한 다가구주택은 1개의 건물 전체가 매매대상이고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매매 거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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