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행복주택은 만 19세 `39세 사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H에서 건축한 주택을 말합니다.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건설지역 또는 주변 연접지역 소득 근거지 거주하는 자, 추첨 등에 의해 대상자를 산정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LH청약 플러스에서 사전청약, 청약이 가능 하니 확인 해 보세요.
Q.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소유자가 한명(공동명의 가능)이고 , 각호수별로 구분소유와 호수별 매매 및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주차장 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상 3층이상 건축이 제한 됩니다.다세대주택은 각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고 구분소유 및 호수별 매매, 분양이 가능합니다.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주차장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5층이상이면 아파트로 구분 합니다.1층 및 지층을 피로티로 건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하기도 합니다.단독, 다세대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로 동일합니다.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주차 가능 대수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