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있고 전용면적 20m2이하이면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이상의 면적이면 주택수에 포함되고요. 객실 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고 개별등기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불가이고요.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주용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은 공시지가 1억미만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전입신고 가능하고요.주거용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 취등록세는 중과될 수 있고요.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자 100%동의, 주차장 면적 증가,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 오피스텔 복도 폭 1.8M 이상 충족해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죠
Q. 근린생활시설의 1종과 2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1종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입점할 수 있습니다. 소매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의원, 우체국,지구대등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면 설치 및 영업이 가능합니다.2종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는 규모가 크거나 취미,편의 관련등의 시설물이 입점을 합니다.공연장, 자동차영업소, 대형서점 대형 종교집회장이 해당됩니다. 1종과 2종 영업이 가능한 업종인지, 면적도 해당사항인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계약서 작성전에 해당 지차제에 확인해 보셔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