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당첨기준과 당첨후 원하는 지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도 기간을 전부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 17세부터 2년을 납입한 경우에 만 19세세 부터 1순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과열지구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시 2년이상 24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하고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분양주체, 면적, 입주대상, 지역별 예치금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양공고 안내문을 확인하고 청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