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매매를 했다면 셀프등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에서 발급해주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등기에 필요한 수입인지를 우체국, 시중은행,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입해야 합니다.수입인지 : 15만원 등기매매약서에 참부) 수입증지 : 15,000원(등기신청서 증지첨부란에부착.매도인 서류: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상항 기재),주민등록초본( 전주소 이력 내역 포함) 위임장, 매도인의 인감날인,매수인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사본1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공인중개사가 출력해서 제출)시 군구청에서 취등록세 납부하고 취득세납입확인증을 받으면 등기신청서 작성하여 준비한 모든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신청서는 등기신청서 견본을 보고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접수 후 3일~7일이내 수령 우편수령도 가능. 등기필증(=기권리증)은 재발이 안되니 주의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셀프등기는 안됩니다. 위임받은 은행법무사가 등기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