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전세로 입주 하려는 임차인 인데, 전세 잔금 전 소유자가 변경되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매수자 인적사항과 동의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놓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실무에서는 특약사항에 매수자 인적사항과 매수자가 전세임대 하는데 동의했다는 내용을 기입하고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매수자의 서명날인도 받아야 하고요.잔금일에 매도자, 매수자 등기법무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임차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매도자가 대출받은 은행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매도자 계좌에서 대출액 전액을 상환하고 말소처리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상환금액과 말소비용을 인출합니다. 전액상환처리 영수증과 말소비용 영수증은 부동산 팩스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전송해 줍니다.대출전액 상환은 대출자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나 일부상환은 대출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가능합니다.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가 확인하고 나면 그자리에서 다시 매수자와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등기는 당일 접수부터 효력이 생기니 매수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실무에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답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