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분양과 조합원 아파트의 분양과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입주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신축아파트 입주 권리. 장점 : 청약통장 불필요. 일반분양가 대비 10 %이상 저렴, 층수, 방향 선택에 유리. 베란다 확장, 옵션등 무상제공. 단점 : 장기간 소요. 초기투자비용이 많음.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가능성, 매입시 취등록세와 완공 후 취등록세 납부 분양권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장점 : 초기 투자금이 적고 확정된 분양가격, 등기비용이 적음 단점 : 입주권보다 낮은 층 , 높은 분양가, 옵션비용발생등 이외에도 소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등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등기소에서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인터넷 등기소 회원등록 및 로그인 ㅡ eForm 신청하기 접소그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eForm신청서 출력. 여기까지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나 eForm신청서와 첨부서면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셀프등기도 가능 합니다.통상 잔금일에 법무사에게 위임합니다. 실무에서는 셀프등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eForm으로 등기신청접수는 1건도 없었네요.등기서류 : 매도자 :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복사본, 주민등록 초본( 이전주소 상세),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도장, 신분증,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중개업자가 신고하고 출력해 줄겁니다). 취득세납부영수증, 채권매입영수증.eForm이나 셀프등기나 등기소를 1회 ~ 2회는 방문해야 합니다.
Q. 부부간 집 명의변경시 필요서류 및 발생비용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가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등기명의 이전은 취등록세율이 일반매매세율보다 비용이 더 발생 할 수 있습니다.1가구 1주택 증여 : 증여 면제 한도 6억원. 6억원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과세표준액이 3억원 미만 증여세율 취득세 3.5%,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셀프등기하면 됩니다. 1가구 1주택 상속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 이내 신고 납부.증여세신고와 상속세신고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하면 신고대행수수료 비용은 발생하지만 신고대행수수료보다 많은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