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관련 회사의 대처에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3283, 회시일자 : 2018-05-18).위 행정해석에서 보시듯,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무급휴직이 가능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동의서에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