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내외 출장 주말 비행기 탑승 시 업무로 인정해주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음.다만, 자동차 운전원이 사업장 이외에서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에 출장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 그 자체가 운전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또한 운행하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휴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근기 01254-546
Q. 12월 31일에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답은 '모릅니다' 입니다.회계연도로 계산하면 질문자님의 방식대로 연차휴가가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은, 해당 직원의 입사일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우리 행정해석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연차를 정산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한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도 정산하여 둘 중 직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라 하고 있습니다.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됨.-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620, 2003.05.23. 참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Q.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는 사고고, 퇴직금은 퇴직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우선 퇴직금을 지급하고, 직원의 실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을때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예외적인 기준이 있으나, 되도록이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부정수급시 받은 금액에 더해 2배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