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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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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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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미달시 월급여에서 모자란 시간만큼 급여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조기 퇴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근무시간에 달하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탓이고, 공제한다 하더라도 전액 공제가 아닌 30%에 한해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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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 기한이 꼭 1개월 전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을 참고하시면, 1달이 아니라 2주 혹은 3주 전에 통보하라고 정한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아래 민법 규정대로 퇴사를 처리하여야 법적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한 위2항이 아닌, 3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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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 노조가 되기 위한 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노동조합의 인원이 사업장 총 인원수 대비 인원보다 적다고 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 사실을 공고하여 교섭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다른 노동조합의 인원과 질문자님이 속한 노동조합의 인원을 모두 합하여 그 중 절반 이상을 질문자님 소속 노동조합이 차지하면 인정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100명이 근무중인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소속된 A 노조의 조합원이 단지 20명에 불과하여 사업장 내 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더라도,다른 노조 B의 조합원이 10명이라면, 10+20=30중 절반인 15명 이상이 질문자님 소속 노동조합이므로, 질문자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됩니다.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조법 자문만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노무법인도 있으니, 자문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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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적게 주시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아내시면 됩니다.다만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서면근로계약을 통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삭감하여 지급할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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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리두기 3단계 진행되어 매장 문을 못열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시책으로 인하여 점포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일부 영업시간대에만 영업이 중단되어 완전히 점포 운영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면 휴업 대상이 된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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