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우선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해보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3개월 간의 임금 내역을 준비하시고,10년의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늦은 정산시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코자 하신다면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시어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