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도 상시근로자인가요? 5인 미만사업장 유지하는 방법좀 공유해주세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시려면, 사업주가 해당 인원에 대하여 감독이나 지시를 하면 안됩니다.조금이라도 감독이나 지시를 하게 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차라리 근로자를 고용하시되, 주15시간 이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셔서 퇴직금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지,프리랜서를 고용하여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꽤 큽니다.또한 주6일 12시간을 근무하면 일주일에 72시간을 근무한다는 말씀인데,최저임금을 따져볼 것도 없이 불법입니다.연장근로는 주12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차라리 파트타임 근로자를 많이 뽑아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경영상으로도, 법적으로도 훨씬 낫습니다.감사합니다.
Q. 10인이하 사업장 연차는 사업주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맞으나, 10인은 틀린 정보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하며,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면 됩니다.사무실 내에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나, 이를 토대로 직원을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가 아래 링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https://privacy.kisa.or.kr/main.do